2020년 8월 말 여러 유명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자, 공정위는 2020년 9월 1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정확한 규제가 없던 SNS와 유튜브 광고에 홍보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는 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는 홍보 상품을 무료로 받으면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경우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광고 매체가 SNS라면 본문 첫 줄이나 사진 안에 표시해야 하고, 유튜브는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기해야 한다. 광고 표시가 눈에 띄지 않도록 게시물의 댓글이나 더보기란의 해시태그,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서만 광고 사실을 알리면 법에 저촉된다. 또한 광고 사실을 알릴 때 ‘이 제품은 ○○브랜드와 함께 했습니다’ ‘상품 체험단 활동’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지 않아도 제재 대상이다.
과거에 올린 영상·게시물의 광고 표기가 미흡하다면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인플루언서가 광고나 협찬이 아닌, 자발적으로 제품을 구매해 후기를 남겼다가 추후 해당 상품의 광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옛날에 작성한 후기에도 이를 계기로 광고가 진행됐다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특정 기업의 모델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가 대가 없이 개인 SNS에서 해당 회사 제품을 홍보할 경우에도 반드시 자신이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게시물이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면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 발표 전 인플루언서 대다수가 #ad, #sponsored, #partnership, #collaboration 등의 영어로 광고 문구를 넣었으나, 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어로 게시물을 올릴 땐 무조건 한국어로 광고 표기를 해야 한다.
현행법을 위반하면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부당 광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부당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뒷광고 규모가 커 검찰이 고발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2020년 10월)
현행법은 부당 광고 제재 대상을 사업자 단체에 한정한다. 즉 뒷광고를 진행했다 걸리면 광고를 의뢰한 사업주만 처벌받고, 인플루언서에겐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이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당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대상은 사업주가 아니라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집계된 ‘SNS 마켓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적발 건 총 458개 중 277건(60%)이 인플루언서의 광고 미흡 표기로 발생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2019년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14조인데 그중 SNS 광고 시장 규모만 무려 5조 원에 육박한다”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져가지만, 소비자 보호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인플루언서를 현행법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도입 취지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알아야 할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를 막아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 잡고,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뒷광고 관련) 수행한 역할과 관여한 정도, 책임 여부, 경제적 효과의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성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다수가 모인 다중채널네트워크(MCN)[1]등 사업자 성격의 인플루언서 단체는 처벌 대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