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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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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헌법을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헌법을 라면처럼 후루룩 맛볼 수 있게 준비했다.
이것만 봐도 ‘헌법은 이런 거야’라고 숟가락 얹을 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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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이다. 주체이면서 구성원인 국민은 물론 함께 교류하는 세계인의 삶을 위한 기본 가치를 선언하고, 아울러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통치기구가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수많은 법률이 필요하다. 우리는 헌법이라는 이름 아래 거미줄처럼 짜여 있는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인가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는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 《지금 다시, 헌법》

헌법은 8줄의 전문(머리말), 본문,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주 얇은 소책자 한 권 분량이다. 머리말에서는 헌법의 기본 원리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헌법 제정의 유래를 표현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전문에 나온 내용은 헌법 본문의 각 조항처럼 효력을 지닌다. 본문은 모두 10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다. 굵직하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7장 국가기관과 선거, 8장과 9장은 지방자치와 경제에 대해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10장에서는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지 적어놓았다. 

제1장 총강

총강은 헌법 전체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9개 조문의 총강을 제3조까지만 읽어보며 윤곽을 잡아보자. 제1장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것, 나라의 성격과 정부의 운영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국가’와 ‘공화국’이 합쳐진 말이다. 민주국가란 국민(민)에게 통치권(주)이 있는 나라다. 그 반대는 특정한 권력자에 의해 지배를 받는 ‘독재주의’다. 공화국도 민주국가와 같은 뜻이다. 한 명이 아닌 여럿이서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하는 나라가 공화국이다. 
제2조에서는 (주권을 가졌다는) 국민이 누군지 밝히고, 제3조에서는 국민들이 사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물리적으로 어디까지인지를 밝히고 있다. 총강만 읽어도 대략 헌법의 내용이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겠다.

사진_헌법재판소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