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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를 줘야 할까요?

슈퍼아이돌 BTS로 인해 해묵은 ‘병역특례’ 논란에 불이 붙었다. BTS 멤버들은 대학원에 적을 두는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해왔는데, 최근 맏형 ‘진’이 병역연기 연령 상한제에 따라 20201년 이후에 입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BTS도 군대에 가야 할까? 다음 토론을 보고 내 생각을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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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가 뭐야?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징병제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남성 국민은 징병검사를 받고, 군인으로 일정 기간 복무해야 하는 제도야. 병역특례는,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 대신 일정 기간 대체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야.

이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병역특례 규제에 관한 법(병역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나라 이익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기 시작했어. 국가산업 육성 및 국위선양, 종사자들의 경쟁력 향상 및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주요 기간 산업체나 연구기관, 이공계 대학(원), 예술․문화․체육 특기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