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1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도심항공교통UAM [1]실증비행 행사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택시’가 국내 최초로 도심 상공을 날았다. 드론 택시는 50m 고도로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밤섬 일대를 비롯한 1800m 구간을 7분여간 선회한 뒤 무사 착륙했다. 실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짜리 쌀 포대 4개, 총 80㎏의 화물을 실은 채였다.
시험 비행한 기체는 중국의 드론 기업 ‘이항’사의 2인승 기체 ‘EH216’. 국내 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의 드론이 시험비행 대상이 된 이유는 국내에는 시험비행이 가능한 제품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와 한화시스템즈와 같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이날 개발 중인 기체모형을 공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비록 기체는 중국 회사 제품이었지만, 드론 택시 상용화에는 한 발짝 다가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우선 비행 가능한 드론 택시로 시연해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미리 준비해야 국내 기체가 제작됐을 때 기준에 맞게 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드론 택시 자체를 선보였다기보단 다수의 드론 택시가 운행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선보인 셈이다. 이번 시험비행을 계기로 드론 택시를 날리기 위한 세부절차와 기준이 마련된 덕에, 앞으로 국내 기업은 이 기준만 충족하면 드론 택시 실험 비행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