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지식 |
기업이나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미리 정하고 배출량을 초과하거나 남은 부분을 다른 기업이나 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가령 연간 10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여받은 기업이 한 해 8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면 남은 2t은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 팔거나 혹은 이듬해에 사용하도록 이월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발표한 UN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구온난화의 주요인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6대 온실가스로 지정했고, 이 중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가장 많아서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도 부른다. 현재 유럽연합EU 28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모두 38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캘리포니아와 동부 9개주), 일본(도쿄 등 3개 지방자치단체), 캐나다(퀘벡), 중국(베이징, 상하이 등 7개성) 등 4개국은 국가가 아닌 지역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미국과 유럽의 통화전쟁이다”
연세대 백광열 기후금융연구원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환경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일어난 미국 달러화와 유럽 유로화 간의 통화전쟁이라고 해석한다. 19세기 영국이 당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탄을 자국 화폐인 파운드로 거래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됐듯이, 석유수출국기구가 대금을 미국 달러로만 받은 탓에, 1971년 브레턴우즈 체제(미국 달러를 주거래통화로 삼고 고정환율제를 골격으로 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금융 질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미화가 계속해 실질적인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즉 가장 중요한 자원을 독점하는 통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연합EU이 유로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찾아낸 자원이 온실가스배출권이다. 유럽은 유엔을 이용해 교토의정서를 끌어내고, 탄소배출권을 유가증권화해 유로로만 거래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였다. 미 달러를 약화시키기 위한 견제책인 셈이다. 그러나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거부했고, 이후 러시아와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탈퇴하며 교토체제는 사실상 붕괴됐다. 그 결과 유럽에서 사용하던 배출권은 30유로에서 0.05유로까지 폭락했고 거래는 사라졌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간 협약으로, 교토기후협약이라고도 한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지구온난화에 역사적으로 책임이 많은 선진국은 제1차 의무감축 기간인 2008~2012년에 1990년 배출 수준과 대비하여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의무감축국가로 38개국을 지정했고,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