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지식 |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는 비폭력주의·평화주의를 추구하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군대나 관련 기관에서 복무하는 대신 그에 준하는 사회적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주로 군복무 기간만큼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이나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 제도는 모병제(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징병제(국가가 법령으로써 일정 연령에 달한 국민에게 병역 임무를 지우고 강제적으로 군대에 복무시키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된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이유와 무관하게 다양한 신념을 가진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병역을 극렬하게 거부하는 특정 종교인이 있어서 대체복무가 일부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지만, 2007년 9월 종교적 이유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온 각계각층이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거품이 됐다. 이명박 정부는 대체복무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며, 대체복무에 대한 예비역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유로 취소되었다.(집총거부자들은 사병 훈련 기간을 포함해 예비군, 민방위 활동도 거부한다.) 그러다 2017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논의가 재점화되었다.

1939년 6월 일제는 일본, 대만에 이어 조선에서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대대적으로 체포했다. 신사참배 거부, 일본군 징집 거부가 이유였다. 조선에서 체포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모두 38명. 당시 교세가 미약했던 점을 감안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 거의 전부가 체포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이 중 5명은 옥중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33명은 해방 이후에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