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이란, 관광객을 비롯해서 제주 방문객이 발생시키는 ‘생활폐기물’‘교통문제’‘자연경관 훼손’등의 처리 비용 일부를 이들이 부담하게 하는 제도야.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제주도는 밀려드는 관광객과 늘어나는 인구 유입으로 생활쓰레기, 오폐수 문제, 폐기물 소각 등 환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제주의 1인당 일평균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해.
이렇게 환경문제가 자정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니, 환경오염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자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제주도가 관광객에게 환경 보호 명목으로 세금을 걷겠다는 거지.
2020년 10월 25일, 당시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어. ‘환경기여금제도 도입 타당성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재정학회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어.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야.
이렇게 징수한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의 환경 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으로 사용처를 한정하자고 제안했어.
그런데 제도 도입이 쉽지는 않아. 우선 관광업계 일부도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관광 비용이 상승하면 제주 방문을 기피할 수 있고, 관광객이 감소하면 제주 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야.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일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현재 제주의 환경훼손과 생활 여건 악화가 '관광' 때문만은 아니라는 문제제기도 있어.
제도 도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도 쉽지 않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이 생기면 모든 섬에 입도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야. 입도세란 말 그대로 섬에 들어가기 위한 세금을 말해.
이와 관련해서 김태윤 제주연구원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 자연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배려와 이해, 제주의 환경을 지켜야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한데, 법과 제도를 통한 부과에 앞서 관광서비스 제고와 공영관광지 할인 등 인센티브를 통해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 후 시간을 갖고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