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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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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 판결 받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재추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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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아나운서    2019년 9월 환경부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원도 양양군이 환경부의 의견에 따를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심위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북한산·지리산·한라산·월출산 등 다른 국립공원으로 개발의 여파가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40년 동안 밀고 당겨온 오색 케이블카 사업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무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2년 강원도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며 설악산에 제2의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설악산 오색약수터와 끝청 구간 3.5㎞를 케이블카로 오가도록 하겠다는 것. 하지만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이 신청을 부결했다. 

이후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고,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8년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2003년 환경부는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 2013년 두 번이나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불허되었다. 도저히 허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자연 훼손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정부정책 과제에 포함됐고,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는 종전 입장을 180도 바꿔 일곱 가지 조건을 달고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한다.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훼손을 막기 위해 탐방로 회피 대책을 세우는 등 일곱 가지 대책을 마련하면 설치해도 된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대책으로 환경 훼손을 막은 사례가 매우 드물어 환경단체는 이날의 승인을 두고 ‘생태 국치일’이라는 표현까지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