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기준을 65세로 삼은 역사는 꽤 오래됐어.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이 1889년 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준을 65세로 했고(당시 독일의 기대수명은 남성 41세, 여성 43세였다), 국제연합(UN) 출범 후 이를 수용했어.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65세를 노인연령 기준으로 삼게 됐어.
그렇다고 노인연령 기준이 65세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냐.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됐지만 노인연령 기준을 규정한 법률 조문은 없어. 대신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같은 법 제26조에 경로우대제도를 규정했는데 65세를 그 기준으로 삼았어. 이 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야. 그래서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박물관과 고궁 무료입장 등 이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 이 경로우대 기준 나이가 복지와 고용, 금융ㆍ교통ㆍ교육ㆍ문화 등 각종 부문에서 고령자 혜택을 가르는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된 거야.
50여년 전, 경로우대제도를 위해 정한 노인연령 기준을 65세로 정했던 당시,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50세 중반이었어. 하지만 지금 평균수명이 80세에 이르고 건강수명 역시 70세를 넘는 상황이라서 노인연령 기준을 65세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특히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2020년 7월 기준 65세 인구 비중이 16.1%이야. 하지만 2025년이면 20%가 되면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돼. 그리고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38.5%까지 오를 걸로 예측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