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기사의 제목과 사진, 내용 일부와 함께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온다. 이를 두고 구글이 ‘뉴스를 사용한다’고 한다.
2019년 3월,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에게 처음으로 뉴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했으나, 2020년 4월,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구글은 일간 발행량, 월간 인터넷 트래픽, 정치 및 일반 정보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언론사 및 뉴스통신사[1]에게 3년간 저작권 이용료 7600만 달러(약 838억 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2020년 10월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유럽연합(EU)저작권지침을 국내법에 적용한 ‘뉴스통신사 및 언론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법’을 신설했다. 이 법에 따르면 뉴스 사용료의 액수는 뉴스통신사 및 언론출판사가 뉴스를 만드는 데 사용한 비용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준 점까지 고려해서 정한다. 구글의 경우처럼 뉴스 사용자가 온라인 서비스, 즉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사용했다면, 소비자가 뉴스를 보기 위해 플랫폼에 접속했을 때 보여지는 광고로 인한 수익 등도 포함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마찬가지다. 뉴스 사용자는 뉴스 사용에 대한 정보와 사용료 산정 기준 등을 모두 언론출판사 및 뉴스통신사에 제공해야 하며 양측이 수익 분배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가 직접 위원회를 구성해 개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