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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 판매 , 허용해야 할까요?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오남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것이 불법이다.  그러나 의약품 해외 직구는 불법이 아니며, 해외에서는 온라인 의약품 유통이 합법인 경우가 많다. 온라인 의약품 판매, 허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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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야.
사법 제44조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50조 1항에서는 약국개설자 등도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온라인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지.

의약품의 경우 이렇게 온라인 판매 및 구매가 모두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야. 외국의 경우 온라인 의약품 유통이 합법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 나라의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물품이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품목이야. 온라인으로 판매될 경우 약품의 보관 상태도 믿을 수 없고, 정확하고 안전한 복용을 숙지해야 하며,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 판매와 구입에 대해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 거야.
 

한국에선 불법, 온라인 해외 직구는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