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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 해체… 동학개미 죽이기냐 주식시장 안정화냐 

2021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3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약 한 달 반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증시가 급락했던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조치인데요.
원래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20년 9월에 한 차례 연장되고 이번에 재연장되며 총 기간이 1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공매도라는 용어가 생소한 사람도 있을 텐데요. 공매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매도 금지 해제조치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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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에 베팅하라!’ 공매도 바로 알기

공매도의 ‘공’은 ‘빌 공(空)’자다. 숫자 ‘0’을 읽을 때 ‘공’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바로 그때의 ‘공’이다. ‘비어 있음’ ‘없음’ 등을 의미한다. 즉, 공매도는 ‘없는 것을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도대체 ‘없는 것’을 어떻게 판다는 걸까? 비밀은 ‘빌리는 것’에 있다. 보통 주식을 사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빌릴 수도 있다.

먼저 일반적인 주식투자 방식을 보자. 지금 유레카 주식이 10만 원인데, 나는 그것이 하루만 지나면 15만 원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상황. 이때 투자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주식을 1주당 10만 원에 잔뜩 사두었다가 하루 뒤 주가가 15만 원이 되었을 때 판다. 그러면 주식 1주당 5만 원의 순수익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반대 상황엔 어떨까? 지금 유레카 주식이 10만 원인데, 나는 그것이 하루만 지나면 5만 원으로 내릴 거라고 예상하는 상황. 이 상황에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매도다. 일단 유레카 주식을 10만 원일 때 잔뜩 빌리고 3일 뒤에 갚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주가가 내리기 전에 빌린 주식을 모두 팔아 버린다=공매도. 그리고 하루 뒤 가치가 5만 원이 되면 이번에는 어제 빌렸던 만큼 주식을 사서, 3일 뒤에 돌려준다. 그러면 주식 1주당 5만 원의 순수익을 얻게 된다.

공매도는 왜 필요할까? 공매도가 없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자. 만약 어떤 주식의 단가가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모두 그 주식을 ‘사려고 할’ 것이다. 반면 어떤 주식의 단가가 내릴 것이라 예상될 때 그 주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주식을 팔려고 할 수 있지만, 주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주식을 ‘팔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