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당시의 산업자원부현 기획재정부는 로봇과 인간, 로봇제조자와 사용자 등이 지켜야할 윤리 규정인 ‘로봇윤리헌장’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으로만 본다면 세계 최초인 셈인데요. 총 7장으로 이루어진 이 초안은 지능형 로봇의 등장에 따른 각종 문제에 대처하고, 사회 공익적 성격에서 로봇과 인간의 공존공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안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먼저 초안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1장(목표)
로봇윤리헌장의 목표는 인간과 로봇의 공존공영을 위해 인간중심의 윤리규범을 확인하는데 있다.
2장(인간, 로봇의 공동원칙)
인간과 로봇은 상호간 생명의 존엄성과 정보, 공학적 윤리를 지켜야 한다.
3장(인간 윤리)
인간은 로봇을 제조하고 사용할 때 항상 선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4장(로봇 윤리)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순종하는 친구·도우미·동반자로서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
5장(제조자 윤리)
로봇제조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로봇을 제조하고 로봇 재활용, 정보보호 의무를 진다.
6장(사용자 윤리)
로봇사용자는 로봇을 인간의 친구로 존중해야 하며 불법개조나 로봇남용을 금한다.
7장(실행의 약속)
정부와 지자체는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유효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지금 앞 다투어 로봇윤리헌장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봇윤리헌장은 일종의 로봇관련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세계가 이처럼 로봇법 제정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로봇산업과 관련 시장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로봇이 대중화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영국의 브리티시 텔레콤이 전망한 바에 따르면 2030년에는 인간의 수보다 로봇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해요. 2020년경엔 지구촌의 모든 가정 중 30%가 로봇을 보유하게 되고 가사도우미 로봇, 친구 로봇, 도둑 지킴 로봇 등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죠. 시기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로봇이 인간과 공존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로봇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거나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이 등장할 것인데, 이럴 경우 야기될 각종 우려 지점이나 지능을 지닌 로봇에 어떠한 권리를 부여할지 등의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려는 이유도 로봇윤리헌장의 제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국 정부는 지난 2006년, 50년 뒤 로봇이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며 인간과 로봇이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미 로봇기술은 인간의 얼굴이나 주변 환경을 인식하며, 학습기능을 구현하고 있죠. 인간과 감정을 교환하고 언어 구사 능력과 의식을 갖춘 진화된 인공지능이 탄생하면 그 존재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로봇윤리헌장의 시조격이라 할 수 있는 로봇의 3원칙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이작 아시모프가 1942년 발표한 단편소설에서 제시한 로봇 3원칙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