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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합법화해야 할까요?

현재 한국에서는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이 타투를 시술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1992년 대법원에서 타투 시술 시 피부가 손상되거나 문신용 바늘로 인해 질병이 전염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는 타투이스트 대부분은 의료면허가 없다.
타투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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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Q&A

Q 타투, 문신, 헤나 전부 같은 건가요?

타투(​Tattoo​)는 문신의 영어 표현입니다. 타투는 피부를 바늘로 찔러 의뢰자가 요청한 도안에 맞게 잉크를 몸에 직접 주입하는 것으로 헤나와는 다릅니다. 문신은 레이저를 여러 번 쏘아 직접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몸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타투는 영구 문신과 반영구 문신(흔히 반영구 화장으로 분류되는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으로 나눠집니다. 영구, 반영구 타투의 구분은 색소가 입혀지는 지점, 피부의 진피층 혹은 표피와 진피층 상부로 상이합니다. 헤나(​Henna​)는 염색약을 사용하여 피부를 염색시키나,  몸에 남아 있는 기간은 일시적이라 타투처럼 영구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Q 타투 시술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합법 아닌가요?

2021년 6월 16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보라색으로 새긴 타투를 선보이는 일명 ‘타투 퍼포먼스’를 국회에서 선보였습니다. 실제 타투를 시술받은 것은 아니었고 꽃 모양 타투 스티커였지만, 그럼에도 류호정 의원의 타투는 연일 화제에 올랐습니다. 류 의원은 ‘타투입법의 제정을 촉구한다’며 ‘2021년의 타투는 즉 그 사람의 외모’라고 말했습니다. 타투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행위로 정의했기 때문에 의료인의 영역으로 치부되며 비의료인에 의한 타투 시술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3당에서 타투법(문신사법)과 관련된 법안 제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사진출처_류호정 의원실)

Q 해외에서는 타투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해외에서 타투는 예술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국제 타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유럽 등의 타투이스트는 정부 지자체로부터 자격증을 얻을 수 있으며 보건 및 위생 지침을 지키면 자유로운 타투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18년 11월 14일,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로 현재는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 한국만이 유일한 타투불법국가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