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리는 자유로부터 출발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은 신체의 자유부터 진술 거부권, 적법 절차의 원리[1], 사유재산권까지를 포괄한다. 언뜻 봐서는 신체의 자유와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신체의 자유에서 연역된 권리들이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들도 자유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자유와 대립되는 가치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평등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자유와 평등은 우리 사회의 이념을 가르는 두 개의 큰 가치다. 민주주의를 인간 존엄에 바탕을 두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떠받치는 체제로 형상화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자유와 평등은 상충되는 가치로 자주 나타난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 대립에서 사회주의는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체제로, 자본주의는 상대적으로 자유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체제로 볼 수도 있다.
둘이 대립되는 원리는 간단하다.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일종의 선언적 의미일 뿐 실제로 인간은 태생적으로 불평등하게 태어난다. 가장 잘 보이는 출발 조건의 차이는 신체 능력이다. 당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조건을 떠올려 보자. 사회가 그 차이를 보정해주지 않을 경우 신체의 차이가 사회적 격차를 크게 벌릴 것이란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두뇌 능력의 차이도 많은 부분 선천적인 차이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