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거두겠다고 선언했다. 탄소국경세는 일종의 관세다. 탄소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관세인 셈. 정식 명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다.
본래 국경조정제도는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 간의 경쟁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쉽게 말해 국가 간 무역을 할 때 국내 상품과 해외 상품이 서로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
현재 EU는 탄소 중립을 위해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강력하게 자국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EU 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시키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EU 내 기업들은 새로운 설비를 갖추는 등 생산 비용을 더 들여야 해, 결과적으로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런데 환경 규제가 적은 다른 나라의 상품들이 더 저렴한 값에 수입되면 EU 내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EU는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결정했다. EU는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부터 세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가 본격 도입되면 EU는 매년 100억 유로한화 약 13조 6866억 원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부과 대상은 수입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려는 EU 내 기업 및 사람(수입업자)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생산된 제품일수록 높은 탄소국경세가 부과된다. 탄소국경세가 붙으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수입 상품의 시장 가격이 높아지고, EU 내 기업의 상품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환경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