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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읽기

NFT, 예술과 블록체인의 콜라보,

예술의 판도 바꾸나

작품의 위·변조와 무단 복제 및 도용은 창작자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는 소위 ‘복붙’ 한 번이면 누구나 쉽게 복제본을 만들 수 있고 누가 언제 베꼈는지, 무엇이 원본인지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떠오른 게 NFT입니다. 전 세계 문화예술계와 NFT의 다양한 콜라보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미술품뿐만 아니라 가수의 앨범, 스포츠나 게임 아이템도 NFT로 거래되고 있다는데요. 문화예술계에 부는 NFT 바람,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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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계의 원본 보증서 NFT, 국내에서도 바람 불어

최근 미술 작품뿐 아니라 음악, 영상, 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인증 및 거래에 NFT 기술이 적용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디지털 형식의 보증서다. 작품 생성 시간이나 소유자·가격 등 거래 내역이 모두 이곳에 기록되는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있어 내역이 조작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NFT는 어디에나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이를 환영하는 건 문화예술계다. 창작자가 자신의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콘텐츠를 NFT 거래소에 등록하면 해당 콘텐츠에 요청한 수만큼 NFT가 부여된다. URL 형태의 이 NFT를 구매자가 사고팔 수 있다. 가령 어떤 디지털 미술 작품에 대해 n개의 NFT가 발행되어 n명의 투자자(구매자)가 하나씩 나눠 가진다면, 이들은 각자 원작에 대해 1/n의 소유권이 있는 셈이다. 거래는 암호화폐(대개 이더리움)로 이루어진다.

2021년 초 세계적으로 NFT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2021년 3월 13일, 무명의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2007년부터 매일 온라인에 게시한 사진을 조합해서 만든 ‘매일: 첫 5000일’이라는 작품이 무려 6930만 달러한화 약 783억 원에 거래돼 화제가 됐다. 이 작품은 온라인에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소유권은 NFT 기술을 통해 낙찰받은 사람이 갖게 된다. 트위터의 CEO 잭 도시Jack Dorsey가 쓴 최초의 트윗 한 줄의 소유권을 보증하는 NFT도 무려 250만 달러한화 약 27억 원에 낙찰됐다.

국내 문화예술계와 블록체인 기업들도 NFT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연구개발회사 그라운드X는 7월 NFT 플랫폼 ‘클립 드롭스Klip Drops’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이곳에서 작가들이 NFT 거래 대상으로 등록한 디지털 작품은 카카오의 암호화폐인 ‘클레이’로 거래된다. 유명 배우이면서 미술작가로도 입지를 쌓은 하정우의 작품은 약 5600만 원에 낙찰됐다. 한편 가수 세븐은 신곡 ‘모나리자’를 NFT 음원으로 발매, 단 한 사람만 구매할 수 있게 했다. MBC는 블록체인 업체 블로코XYZ와 협약을 체결, 대한민국 방송문화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모아 NFT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창작자는 NFT 환영… 예술의 정의도 바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