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란 2019년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플러스’에서 출시한 결제 상품이다. 현금으로 미리 사둔 머지포인트로 마트, 카페, 편의점 등에서 결제하면 정가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머지포인트는 다양한 구매처와 파격적인 할인 혜택으로 3년 만에 이용자를 110만 명 이상 유치했다. 구매자는 주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학생이나 직장인, 주부 등이었다. 회사 측은 머지포인트를 5만~50만 원권 사이의 ‘상품권’ 형태로 판매했는데, 많게는 100만 원어치나 미리 포인트를 사둔 고객들도 있었다. 인기에 힘입어 대형마트, 유명 체인점부터 영세 업체까지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만 200여 곳. 머지포인트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1000억 원이 넘었고 앱 접속자도 20만 명에 달했다.
문제는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서비스였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에선 충전금을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즉 미리 돈과 교환해 놓고 돈처럼 쓰는 전자결제수단으로 본다. 상품권과 비슷하지만, 상품권은 한 업종에서만 쓸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동안 머지플러스 사는 머지포인트를 상품권이라고 주장하며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지 않았다.
둘 중 어디에 속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에 따라 법을 적용받는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일 경우 ‘전자금융업’으로 정부에 등록하고, 전금법 적용을 받으며 고객들의 대금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에 반해 상품권 발행회사면 상대적으로 법적 규제를 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