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런 보도를 한 언론에게는 책임을 지우는 법이다. 본래 명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2005년 1월 처음 제정됐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작금의 논의는 2021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는 언론 개혁의 첫 단추’라며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기에 ‘징벌적 손해 배상’이라고 부른다. 배상금액은 언론사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는데, 최소 전년도 매출액의 1만 분의 1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 매출 규모가 큰 언론사일수록 배상금을 더 많이 물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부러 피해를 주려고(고의), 또는 고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조심하지 않은 기사도(중과실)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개정안 제30조의 2). 고의·중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언론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