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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발표,

언론 개혁인가 탄압인가

2021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실효성 있는 피해자 권리 구제 강화’, 다른 한쪽은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외치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데요. 언론중재법이 무엇이기에 이렇듯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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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켜… 야당 반발 거세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런 보도를 한 언론에게는 책임을 지우는 법이다. 본래 명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2005년 1월 처음 제정됐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작금의 논의는 2021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는 언론 개혁의 첫 단추’라며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기에 ‘징벌적 손해 배상’이라고 부른다. 배상금액은 언론사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는데, 최소 전년도 매출액의 1만 분의 1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 매출 규모가 큰 언론사일수록 배상금을 더 많이 물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부러 피해를 주려고(고의), 또는 고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조심하지 않은 기사도(중과실)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개정안 제30조의 2). 고의·중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언론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