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지식 |
‘차별철폐 조치’와 ‘역차별’은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대부분 서로 중복된다. 차별철폐 조치는, 입학이나 고용에서 이전에 부당한 차별을 받아온 집단의 구성원을 채용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 여성이라서 입학이 불허된 사관학교 입학을 여성에게 허용하는 제도는 차별철폐 조치이지 역차별은 아니다.
역차별은 어떤 구성원이 이전에 차별을 받아왔다는 데 근거해서 ‘역으로 차별’해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백인, 남성들로부터 고용기회를 빼앗아 흑인 또는 여성을 위한 고용기회를 마련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서울대의 지역할당제,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명문대학들의 적극적 우대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적극적 우대 조치의 일환으로 입학시 소수 인종을 배려한 우대 정책)
문제는 역차별의 경우, 그동안의 차별을 철폐하는 조치이지만 동시에 일정한 자질을 갖춘 학생의 입학을 불허하는 또 다른 차별을 낳기도 한다는 점이다. 미국사회는 지금까지도 소수자 우대 정책이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며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소수자 우대가 백인을 차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소수자 우대가 일종의 쿼터제처럼 작동해 우수한 아시아, 히스패닉계 등의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역사상 유색인종이나 여성 등은 집단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현대의 헌법이 이들의 평등권을 보장해주고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평등권의 해석인 자유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으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즉 기회균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그 기회가 은연중에 제한되고 있거나, 불이익을 받아온 집단이나 개인이 그동안 차별을 받아와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형식적인 기회균등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펼치기 어렵다. 따라서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