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TV 토론을 벌였다. 2차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최고임금법이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최고임금법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법으로 기업 임직원의 경우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 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심상정 대표는 2016년 20대 국회에서 극단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최고임금법을 제안했다.
최고임금법은 ‘살찐 고양이법’이라고도 불린다. 서양에서는 퉁퉁한 고양이가 ‘탐욕스러운, 배부른 기업가’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살찐 고양이법은 기업 경영진의 천문학적으로 높은 보수를 규제하는 법이다. 실제로 스위스는 이 ‘살찐 고양이’를 제재하는 법을 만들었다. 2000년대 초 금융회사 크레디트 스위스의 임원 3명이 경영실수로 330만 프랑(한화 40억 원가량)의 손실을 냈다. 당연히 이들 임원은 해고됐는데 퇴직금으로 이들이 받아 간 돈이 760만 프랑(210억 원)이었다. 회사에 끼친 손실보다도 큰 금액이었다. 이에 상원의원 하나가 ‘CEO 보수에 제한을 두자’며 국민투표를 제안했고 2013년 최고임금법이 만들어졌다. 물론 이 법은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최고임금을 정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지만 스위스에선 이 법으로 CEO 본인이 포함된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게 됐다. 과도한 퇴직 보너스도 금지됐다.
심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헌법 제119조 2항에 적절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실현하라고 했는데, (최고임금법은) 그 헌법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제도인데 외국에서는 이미 도입이 되었거나 논의가 활발한 글로벌한 제도이며 ‘같이 살자’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상위, 하위 10%의 임금격차가 매우 큰 나라이고, 이에 따라 한국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최고임금법을 도입하면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