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지식 |
어떤 집단이든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부터 만장일치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흔히 다수결 원칙을 주요한 의사결정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수결 원칙이란 다수의 의견을 전체 의사로 보고 결정하는 방식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날에는 다수결 원칙이 일반화되었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별로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비뽑기를 더 선호했다고 한다. 다수결의 오랜 형태를 찾아보면, 스파르타 병사들의 환호성이 크고 작은지에 따라 행해지던 구두 투표나, 아테네 민회의 거수 표결 등이 있다. 그리고 중세에 와서도 다수결은 절대적인 방식이 아니었다고 한다. 즉 다수결의 원칙은 근대에 와서 사회계약론 등의 이론과 결합해 국가 운영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아 현재에 이른 것이다.
우선 ‘다수’라는 말은 전체 중에서 다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전체 수로 삼을지에 따라 방식이 나뉜다. 투표자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 출석자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 재적자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있다. 한편 무엇을 ‘다수’로 보는지에 따라서도 유형이 달라진다. 어떤 대안이 다른 대안보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것으로 결정하는 ‘단순다수결’과 3분의 2 또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가중다수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절대다수결’이 있다. 이렇게 전체수와 다수를 판별하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그리고 선거에서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여러 후보 중 득표가 많은 두 후보를 선정해 다시 투표를 진행하는 결선투표 방식도 있다. 현대에는 필요에 따라 여러 유형의 다수결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곤 한다.
다수결 원칙이 현실적으로 유용한 의사결정 방식이긴 하지만, 소수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다수의 횡포가 존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다수결 원칙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여러 조건을 제시한다. 먼저, 모든 참석자가 다수결 방식에 합의해야 하고, 다수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위나 상황, 표결을 통해 얻는 이익 등이 동질적이어야 한다. 또한 다수결의 모든 과정과 절차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그 결과가 사회 전체의 정의에 부합하며 보편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있다. 기본적으로 표결에 붙이기 전, 충분한 토론과 숙고, 타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조건이다. 다수결의 원칙이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식이려면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