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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검색하면 개인정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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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37살 김모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개인정보를 무려 884만 건이나 빼냈다. 그가 개인 정보를 빼낸 웹사이트는 인터넷 커뮤니티, 연예기획사, 산부인과 홈페이지, 취업정보 사이트 등 100여 개에 달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김씨가 전문적 해킹 지식도, 기술도 없는 일반인이라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그는 전문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구글’의 검색 기능만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놀랍게 했다. 

구글은 가장 방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검색엔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검색 기능이 개인의 ‘신상털기’에 악용되고 있다. 구글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만 치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김씨와 같이 손쉽게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고, 제3자에게 넘겨져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SK입사지원자 1600여명 개인정보 유출되어 구글 검색에 일부노출

2021년 11월 9일, SK그룹 채용 전형인 인성‧적성 시험 SKCT(Sk종합역량검사)에 응시한 지원자 1600여명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SK 측은 관리자 사이트의 일부 페이지가 구글 검색에 걸려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SK는 인지 즉시 해당 페이지에 대한 외부접속을 차단하고 서버 및 DB접근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약 1600여 건의 개인정보고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