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이 확대, 강화되면서 흡연자의 흡연 권리를 위해 실외 흡연구역을 두고 있다. 그런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경계가 모호해서 실제로 흡연이 허락된 공간이 마땅치 않다. 그렇다보니 흡연자들은 '실외 흡연구역 설치'를 늘려 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흡연구역이 생기면 간접흡연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완강하게 맞선다.
그동안 정부는 직접 나서서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흡연의 폐해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흡연 행위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고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대신 지자체에 설치 권한을 주었는데, 지자체들 역시 실외 흡연구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금연 구역은 28만 2600여 곳(2019년 1월 기준)인 반면, 흡연 구역은 6200여 곳(2018년 12월 기준)으로 금연구역 대비 2.4%에 불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흡연권과 혐연권 논쟁이 시작됐는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쟁의 열기가 뜨겁다. 간접흡연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수 있는 혐연권이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했다. 흡연자들은 이에 흡연권으로 맞섰다. 그러자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헌법10조(행복추구권)과 17조(사생활의 자유)를 근거로 흡연권과 혐연권 모두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도 서로 충돌할 경우 혐연권이 우선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흡연자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만 비흡연자의 건강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헌재의 결정은 2010년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단속하는 법적 토대가 됐다. 이때부터 실내를 비롯한 공공장소에 금연 구역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담뱃세를 활용한 흡연구역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에 대한 의견 역시 분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근본적 공간 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흡연 부스, 재떨이 등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 구역 기준도 정립할 계획이다. 흡연 구역을 보충해 흡연자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