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김향기가 주연한 영화 <증인>. 영화의 모티브는 살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자폐아였다는 것이다. 과연 자폐 장애가 있는 아동의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권리 능력에 대해 공부했다. 잠깐 요약해보면, ‘법적으로 오직 사람만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와 의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그래서 법에서는 사람의 출생과 사망의 시점을 꼼꼼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
권리와 의무의 행사와 관련해서 다른 ‘능력’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법은, 행동의 주체가 ‘능력자’인지 아닌지를 매우 심각하게 따진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힘이라기보다 일종의 자격 조건 같은 느낌이 더 강하다. 법정에서 자폐 아동의 증언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도 법이 주시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다.
권리 능력의 경우, 사람은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소유하니 딱히 고민할 게 없다. 종종 죽었는지 살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지만, 매우 특수한 사례이다. 하지만 가끔 멀쩡한 사람인데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시 자격 조건을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권리 능력은 있으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