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란 대표(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를 선출하는 지리적 단위로, 구역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 선거구를 정하는 일이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구확정위원회는 총선거 시작 1년 전마다 행정구역, 생활구역, 교통, 경제·지리·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구를 새로이 확정한다. 국회의원이나 정당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특정 당에 유리하지 않게 선거구를 나누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여러 선거구제도[1] 중 선거구 하나에서 대표자 한 명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를 시행하면 후보가 많이 나오지 않아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당에서 후보 한 명 한 명을 철저히 검증하게 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출마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권자로부터 많은 표를 모으기 어려운 소수당에게 불리하며,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찍은 표들은 사표死票, 죽은 표가 되어버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 1등 후보가 2등 후보와 표차가 별로 나지 않는 경우에도 권력을 독차지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정당 총 득표 수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를 같이 시행하고 있다.
1950년대만 해도 선거구를 특정 당에 유리하게 정하는 일이 많았다. 그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과 분리된 독립기관이 아니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은 자신들의 지지율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높게 나오자 대구나 광주 같은 도시 주변의 농촌 지역에 선거구를 많이 만들었다. 심지어 여당이 인기 있던 당진군 선거구를 하나에서 둘로 쪼개 여당 국회의원을 2명 당선시킨 사건도 벌어졌다. 지금은 읍·면·리 단위를 쪼개서 선거구를 정하는 건 불법이다.
오늘날에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수를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를 정하는 방식이 문제가 된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여러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2:1을 초과하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구를 헤아리지 않으면 선거구마다 투표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명이 사는 마을과 40명이 사는 마을에서 국회의원을 각각 1명씩 뽑게 되면, 10명이 국회의원 1명을 뽑을 때의 투표가치가 40명이 국회의원 1명을 뽑을 때보다 더 커진다. 이는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