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뽑을 때 우리는 지역구 1표·비례대표제 1표씩 총 2표를 행사한다. 한 장은 자신의 선거구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에게, 한 장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한다.
우리나라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선거구 하나에서 1명의 대표자만 뽑는 방식이다. 한 번의 선거로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이다.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후보자의 난립(亂立), 제멋대로 여기저기에서 마구 서거나 나섬이 비교적 적고 선거에 드는 비용도 가장 적으며, 선거 관리 및 선거 범죄를 규제하기도 쉽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소수당에 불리한 선거제도인데 다수당은 정치역량이 상대적으로 좋아서 여러 지역구에 후보를 많이 낼 수 있고 따라서 다수당에 유리하고 작은 정당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투표 결과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사표(死票),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가 많으며,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로도 당선될 수 있으므로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친밀도가 높아서 선거 관련 부패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고, 선거구의 민원이나 이익단체에 의해 후보자나 당선자가 휘둘릴 수 있으며, 선거의 당락에 정부나 권력기관의 개입이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며, 게리맨더링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당선자의 당선, 혹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1996년 제15대 국회 선거구 획정 당시, 국회는 옥천군·보은군·영동군 선거구를 옥천군 선거구와 옥천군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보은군·영동군 선거구로 분리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다시 합쳐진 적이 있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특정 당선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거나 특정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도록 선거구를 지리적인 구역과 다르게 기형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1812년 미국 메사추세츠 주지사 게리는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상원의원 선거구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선거구를 행정구역이나 문화·관습 등을 무시한 채 정했고,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분할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신화 속 괴물인 불도마뱀(살라맨더)과 비슷한 모양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은 5만 164표에 29석을 얻은 반면, 야당은 5만 766표를 받고도 11석에 그쳤다. 이 사건 이후 게리(Gerry) 주지사의 이름과 살라맨더(salamander)를 합성해,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선거구를 게리맨더링이라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