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노원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나 오랜 기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제가 형벌의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의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론은 다시금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뜨겁게 끓어 올랐다.
미국에서는 2021년 5월, 4년 전 사형된 남성의 무죄를 지지하는 증거가 뒤늦게 나와 충격에 빠졌다. 레델 리라는 남성으로 리가 사용했다는 흉기에 대해 DNA검사 결과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발견된 것. 그러나 이미 리는 사형당한 뒤였다. 하필 12년 동안 인원을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아칸소주가 사형집행용 약물 공급계약 종료일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리를 사형한 것이다. 리는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무죄를 주장했었다. 애머스트대 법학 교수인 어스틴 사라트는 “이 사건은 사형집행을 서두르면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했다.
두 사례를 보며,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형은 필요한 것일까?’는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사형은 형법 위반에 대한 처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으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형벌이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라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참수(斬首), 교수(絞首), 총살(銃殺), 화형(火刑) 및 전기나 가스 사용 등의 방법으로 수형자의 생명을 빼앗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