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시험 하나를 설명해볼게. 이 시험은 객관식, 서류 작성, 논술형 등으로 구성돼 있어. 객관식 시험은 70~120분 동안 치르는데 예전엔 무려 8지 선다였는데 5지 선다로 바뀌었대. 부담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각각의 문항이 엄청나게 길어서 1분에 평균 500자 정도를 읽어 내야 간신히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해.
논술형은 두 시간 동안 약 50쪽의 글을 읽고 노트 8쪽 정도 분량의 글을 손으로 빼곡하게 채워야 하는 문항이 있고, 세 시간 동안 14쪽을 써야 하는 문항도 있어. 초고난도 문제가 가득한 이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도 아니고 무려 4일에 걸쳐 치러져. 중간에 하루 휴식까지 합하면 총 5일이 걸리는 셈이야.
어떤 시험인지 굉장히 궁금하지? 바로 변호사 시험이야. 암기력, 독해력, 논리력, 문장력을 갖춘 탁월한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공부에만 매달려야 겨우 합격할까 말까 한 시험이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판사·검사, 즉 법조인이 될 수 있어.
법조인이 되면 뭐가 좋길래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걸까? 일단 돈을 잘 벌 가능성이 커. 판사·검사는 공무원 월급을 받지만, 퇴직 후 변호사가 되면 일 년에 수십억 원을 버는 경우도 흔해. 검사를 그만두고 대기업에 취업한 어떤 사람은 7년간 100억이 넘는 봉급을 받았다고 해. 권력을 갖게 될 가능성도 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법조인이었고 21대 국회의원의 15%가 법조인 출신이야. 법조인이 되는 건 ‘출세’의 길이 열리는 거야. 법조인이 되면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축하 현수막이 내걸릴 정도로 자랑스러운 일이지. 이 출세를 조선시대식으로 표현하면, ‘입신양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