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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도시의 허파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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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이로써 전국 도시공원의 40퍼센트 정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없어질 수 있는 전국 도시공원 총 면적은 서울 크기(​605 제곱킬로미터​)의 절반에 달하는 367.7제곱킬로미터로 추정된다.

현재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1960~1970년대를 거치며 도시 근대화 과정에서 지정된 구역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나 지하철 공사 같은 도시계획에 우선 치중했기 때문에, 도시공원 상당수는 공원으로 지정된 채 방치되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사유지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토지 소유주와 논의 없이 공원을 지정했다. 소유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소송을 걸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고,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세 절반을 감면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