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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철회됐지만

의료진 근무 환경 개선은 아직 갈 길 멀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기존에 예고했던 2021년 9월 2일 총파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진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의 의료진은 총파업 철회 결정이 내려진 이후 독자적인 파업에 나섰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왜 총파업을 하려고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철회됐는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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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180여 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주축인 노동조합이다. 2021년 8월 18일 노조 측은 현재 보건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공공 의료 확충 계획 역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 쟁의 조정[1]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병원과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단 이유로 의료진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답해왔다고 비판했다. 쟁의 조정에 참여한 노조 지부는 124군데. 전체 지부의 85%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쟁의 조정 기간인 15일 이내에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사태로 보건의료종사자가 느낄 부담을 충분히 인지하며 협상에 임하겠다고 대답했다. 복지부는 대체로 노조의 요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파업을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했다고 알려졌다. 12회에 걸쳐 진행된 이전 협의의 결과 대리처방을 비롯한 불법의료 근절 등 노조가 제시한 22개 세부 과제 중 17개가 합의되었지만, 여전히 5개 과제가 남았다. ▶코로나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2]의 제도화 ▶전국 70여 개의 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3] 마련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의 법제화와 교육을 전담하는 간호사 인력의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에 관한 부분이다. 노조는 1차 협의가 진행된 지난 5월부터 해당 과제를 해결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9월 2일 오후 7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시 협의에 나섰다. 이번 13차 협의에서 이들 5개 해결 과제에 대한 일부 협상안이 나왔다. 먼저 코로나19 중증도별로 간호사를 배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70여 개 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1곳 이상 지정·운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