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캠페인에 앞장선 배우 정우성, 제주에 찾아온 예멘 난민이 화제에 오르며 난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난민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난민의 국제법적 지위와 관련한 중요한 토대는 난민협약(1951년)과 난민의정서(1967년)다. 난민협약은 2차 대전 후 발발한 난민의 지위를 위한 것으로, 난민 발생 시기를 ‘1951년 1월 1일 이전’이라고 규정한다. 난민협약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국적국에 의해 탄압받는 사람’이 난민의 주요 요건이다. 국적국 국적을 둔 나라의 국민을 의도적으로 억압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이 발발해 살길을 찾아 대피한 경우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난민의정서는 난민협약보다 협약국가 수는 늘었고, 시간적 제한은 없앴다. 난민 승인 자격은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다음 두 경우는 난민에 속한다고 국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1966년)’, ‘외부로부터의 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 혹은 공공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사태로 인해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196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