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0.2%에 달한다. 2인 이하 가구까지 합산하면 전체 가구 중 58%가 1·2인 가구다.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정상 가족’ 형태의 가구는 그 표현이 무색하게도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전체 가구의 29.8%). 가족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2020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항목에 응답자 69.7%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행법이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현행 건강가족기본법과 민법은 “혼인·혈연·입양”을 통해 이루어진 관계만을 가족으로 인정한다. 수십 년을 가족으로 지내왔어도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라면 주거 지원 및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족의 수술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유산을 상속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구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는 현실을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2021년 4월 27일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건강가족기본법과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정의와 범위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민법에서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동을 ‘혼외자’와 ‘혼중자’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용어가 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앞으로는 ‘자녀’로 통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