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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

과거사 치유의 시작

2017년 국민 인식조사 결과 성인 10명 중 3명은 제주 4·3 사건을 몰랐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랫동안 논의 자체가 금기시됐기 때문이지요. 제주 4·3 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해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으로, 국가가 이 학살에 책임이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아 제주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2000년에야 국가의 과오를 인정하는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제정됐는데요, 제주 4·3 사건의 역사와 함께 관련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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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걸려 제정된 제주 4.3 특별법, 무엇이 부족했나

4·3 사건은 1980년대까지 정부와 미군정이 공산주의 폭동을 제압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미군정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는다는 명분 하에 군경의 학살을 묵인했다. 미군정의 보고서에는 “중산간지대의 모든 주민이 (남로당) 게릴라부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가정 아래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을 채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 이데올로기 대립이 심화되며 4·3 사건 진상조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로써 제주도는 공산주의의 본거지로 낙인찍혔다. 

박정희 정권 때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에 따라 4·3 사건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불이익을 받았다.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제주도민은 국가 요직에 진출할 수 없었고, 유족들은 경찰의 주기적인 감시를 받는 등 수모를 겪어야 했다.

1980년대 말에 들어서야 민주화 운동의 물결과 함께 4·3 사건을 알리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1988년 제주신문(현 제주일보)에서 ‘4·3의 증언’ 연재를 시작해 공론화의 물꼬를 텄고, 1993년 제주도의회가 4·3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조사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결과 국가권력 남용으로 좌익과는 관련이 없는 주민들이 억울하게 대거 희생당했다는 진실이 드러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라며 국가의 책임을 통감했고, 2000년 마침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 특별법)’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