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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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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학대, 방임

조그만 몸에 남은 멍 자국, 담뱃불 자국, 화상 자국… 두말할 필요도 없는 아동학대의 흔적이다. 여기 종류는 다르지만, 또 다른 학대가 있다. 소리 없이 일어나지만, 더욱 빈번하고 더욱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학대. 우리는 그것을 ‘방임’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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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방임이라고 하는가?


# 아동학대의 또 다른 유형, 방임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방임의 종류를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는 행위인 ‘유기’도 방임의 일종이다.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것, 아이를 재워두고 볼일을 보러 나가는 것, 태어난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감추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방임의 사례다.

방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동학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조금 있어 보인다. 하지만 방임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와 더불어 아동복지법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다.


# 해외에서는 이런 것도 방임이라고?

선진국에서는 방임을 가장 심각한 아동학대 중 하나로 규정한다. 미국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차에서 혼자 기다리게 하거나, 아이 홀로 하교를 시키는 등의 행위조차 아동방임으로 본다. 영국에서는 임신 중 약물중독도 방임에 포함된다. 태어나기 전부터 방임이 가능한 것이다. 


누가 방임을 하는가?


# 취약계층·맞벌이 가정

부모가 맞벌이하는 취약계층의 가정일수록 ‘생계형 방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방치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아동방임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예상된다. 오랜 기간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돌봄의 부담이 고스란히 가정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어린이집 교사 등)가 방임의 징후를 파악하고 신고할 가능성도 더욱 적어진다. 전문가들은 올해 드러나지 않은 아동방임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육아가 힘에 부치는 할머니·할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