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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인정해야 할까

1975년 식물인간 상태의 카렌 앤 퀸란의 부모는 딸이 ‘존엄을 갖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극적 안락사를 원했고, 미국 대법원은 부모의 손을 들어주었다. 여전히 안락사에 대해서는 수많은 국가에서 첨예하게 논쟁 중이다. 2013년 청각장애를 가진 벨기에의 쌍둥이 형제는 시각마저 잃게 되자 마흔셋이라는 젊은 나이에 적극적 안락사를 선택해 세상을 떠났다. 이에 안락사 반대론자들은 명백한 ‘안락사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안락사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의 존엄에 대한 가치판단이 충돌하는 것으로, 이를 둘러싼 논쟁의 층위도 복잡할뿐더러 사회적으로도 합의하기 어려운 윤리적 쟁점이다. 인간은 스스로 죽을 권리를 선택할 자유가 있을까? 과연 안락사를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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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01 안락사란?

안락사는 죽음에 임박한 불치병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말한다. 안락사는 영어 ‘euthanasia’를 번역한 말인데, ‘좋은 죽음’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를 영어권에서 차용한 것이다. 주요 국가에서 안락사 인정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심하지만 안락사를 인정하자는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①사기(​死期​)가 확실히 절박할 때 ②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때 ③환자의 진지한 동의가 있을 때 ④방법이 적당할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안락사는 고통이 극심한 말기 불치 환자에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02 안락사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우선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는데, 적극적 안락사는 한 사람을 안락사시킬 때 타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에게 약물 투여 등의 직접적인 행위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을 연장하는 인위적인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죽게 하는 것이다. 소극적 안락사를 두고 존엄사라고도 하는데, 이런 구분이 명확한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을 존엄사라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는 의미로, 불치의 시한부 삶을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가 스스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택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인 반면, 소극적 안락사는 일부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는 추세다.

03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