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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죽음에 임박한 불치병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말한다. 안락사는 영어 ‘euthanasia’를 번역한 말인데, ‘좋은 죽음’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를 영어권에서 차용한 것이다. 주요 국가에서 안락사 인정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심하지만 안락사를 인정하자는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①사기(死期)가 확실히 절박할 때 ②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때 ③환자의 진지한 동의가 있을 때 ④방법이 적당할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안락사는 고통이 극심한 말기 불치 환자에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는데, 적극적 안락사는 한 사람을 안락사시킬 때 타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에게 약물 투여 등의 직접적인 행위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을 연장하는 인위적인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죽게 하는 것이다. 소극적 안락사를 두고 존엄사라고도 하는데, 이런 구분이 명확한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을 존엄사라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는 의미로, 불치의 시한부 삶을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가 스스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택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인 반면, 소극적 안락사는 일부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