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나누는 것일까? 법의 내용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보자. 내용에 따른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 것이다.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이해해야 한다. 사회를 구별할 때 사회학자들은 삼분법을 많이 사용한다.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로 구별한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놓으면 조금 어리둥절할 수도 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자.
국가란 정부 조직이 관여하는 사회의 구성 부분을 뜻한다. 무슨 뜻인지 막연하다면 어떤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조직을 떠올려보자.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나 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등은 국가영역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기관들과 시민들 사이의 법질서는 수평적일 수 없다.
취학통지서를 받고 학교에 입학할 때를 생각해보자. 여덟 살이 되면 취학통지서가 날라온다. 공무원 조직을 통해 아이가 있는 집에 전달이 되고, 부모는 의무적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 학교에 안 보낸다고 감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공교육이라고 한다. 공법에서 말하는 ‘공(公)’과 같은 의미다. 이 과정에는 일종의 수직적 질서가 작동한다. 국가 영역에 속하는 기관은 일정한 권한을 갖는다. 달리 말하면 권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뽑을 때는 반드시 선거로 뽑아야 한다. 대통령이나 시장, 도지사 선거가 바로 그 절차다.
그럼 이번에는 사법과 사교육에서 말하는 ‘사(私)’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