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실과 해석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법률 조항이 서로 다를 때도 많다는 것. 법이 다를 때가 많다니 무슨 말일까?
고조선 8조 금법이나 십계명 시대에는 법이 충돌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조항이 몇 개 되지 않으니 법 조항 사이에 서로 다른 규정이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고 고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르다. 하루에도 법률이 몇백 개씩 제정되고 폐기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사문화되는 경우도 있다. 사문화되었다는 건 법이 있긴 한데 아무도 있는지조차 몰라 유명무실해졌다는 의미다. 그런데 사문화된 법 조항을 찾아내서 부활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조항들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나타나면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기분이 들 수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어떤 법률인지 모르고 통과시키는 경우도 많다. 법이 너무 방대해서 교육이나 건설, 보건 등 여러 분야로 포괄적으로 나눈 다음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을 열심히 들여다본다.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법률을 상정한 다음 한꺼번에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일도 많았다. 이런 경우 법률 검토를 제대로 했을 리 만무하다.
이처럼 부정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의 내용이 상호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간사가 모순의 연속이고 어제와 오늘의 상황이 다른 것이 세상사 이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법원은 모순 없이 체계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할 책무가 있다.
법 적용의 대원칙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