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하는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그동안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써왔다. OECD 주요 20개국 IF가 13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합의문을 공개한 것은, 이들 초대형 글로벌 기업에 제대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것이다.
구글의 사례를 보자. 구글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번 돈은 4조 1567억 원이다. 네이버가 같은 해 번 돈은 5조 3041억 원. 구글과 네이버의 매출이 비슷하니 두 기업이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도 엇비슷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네이버 한국 본사가 낸 법인세는 4633억 원인 반면 구글(구글 코리아)은 97억 원에 불과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구글코리아는 2020년 설립 후 처음으로 경영 실적을 공개하며 매출 2201억 원, 영업이익[1] 155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매출의 대부분은 광고 수익이고, 핵심 수익원인 앱 마켓 수수료는 제외했다. 한국의 소비자는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할 때 총가격의 30%를 수수료로 내는데, 이 수수료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된다. 앱 마켓 수수료 수익을 포함하면 구글의 실제 국내 매출은 최소 5조~6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구글코리아는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으니 앱 마켓 수수료는 국내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 세금을 줄였다.
이러한 꼼수를 쓰는 건 비단 구글만이 아니다. 국내에 진출한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 역시 비슷한 상황. 같은 해 페이스북코리아는 매출액 443억 원, 영업이익 118억 원을 거뒀지만 법인세 비용 35억 원을 내는 데 그쳤다. 넷플릭스코리아도 마찬가지. 같은 해 4155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한국에는 세금을 22억 원만 냈다. 넷플릭스 역시 우리나라에서 올린 매출의 77%가 모회사인 네덜란드 법인에 흘러들어가는 구조다. 이번 디지털세 합의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과연 디지털세가 앞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따져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