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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

부동산 안전화 대책인가, 세금 폭탄인가?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소유한 모두가 내는 건 아니고, 나라에서 정한 과세기준에 따라 납부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종부세는 매해 6월 1일 당시 보유한 부동산 기준으로 책정되고, 고지서는 11월에 발송됩니다. 납부일은 12월입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종부세는 ‘뜨거운 감자’가 되는데요. 특히 2021년도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종부세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논란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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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종부세, 차근차근 이해해보기 


▶ 종부세란

종부세는 2005년 값비싼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종부세를 내는 건 아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 가격이 정부의 과세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 종부세, 누가 얼마나 내나?

과세 대상은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되며,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1]는 주택 공시가격[2]이 11억 원을 초과할 때 세금을 내게 된다. 다주택자는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원이 넘을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구조다. 법인은 2주택 이상 보유 시 정부가 정해놓은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비사업용토지​)의 공시지가가 5억 원, 별도합산토지(​사업용토지​)는 공시지가가 80억 원을 넘을 경우 납부 대상이다. 

종부세의 주 납부 대상자는 다주택자와 법인이다. 2021년도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의 89%에 달했다.

▶ 종부세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