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2005년 값비싼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종부세를 내는 건 아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 가격이 정부의 과세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되며,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1]는 주택 공시가격[2]이 11억 원을 초과할 때 세금을 내게 된다. 다주택자는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원이 넘을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구조다. 법인은 2주택 이상 보유 시 정부가 정해놓은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비사업용토지)의 공시지가가 5억 원, 별도합산토지(사업용토지)는 공시지가가 80억 원을 넘을 경우 납부 대상이다.
종부세의 주 납부 대상자는 다주택자와 법인이다. 2021년도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의 8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