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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하는 인공지능, 작곡하고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저작권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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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소설·그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어떤 사람이 소설책을 한 권 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자신이 쓴 소설(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copyright)이다. 저작권을 가짐으로써 소설가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소설을 무단으로 베껴갈 수 없도록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문화 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개념이다. 

사람의 경우는 쉽다. 창작물을 만든 자에게 저작권을 주면 된다. 그런데 과연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하 AI창작물)에는 저작권을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 창작물을 만든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부여해야 할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인격체로 인정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에게 저작권을 부여해야 하나? 그래도 직접 창작물을 만들어낸 건 개발자가 아닌 인공지능인데…. AI창작물 저작권 문제엔 이런 난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AI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한정하고 있는데, AI창작물은 무언가를 ‘표현한 창작물’이긴 하지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