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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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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등 6학년 여자아이를 11명이 보복 폭행한 사건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열 명이 넘는 중학생에게 둘러싸여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한 어머니의 호소입니다. 청원자는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이지만 부디 이들을 처벌해 같은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광주광역시에서는 중학생들이 훔친 승용차를 몰고 차량을 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무 차례 넘게 범죄를 저질러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마찬가지로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북 포항시 한 무인 모텔에서는 미성년자들이 무인 자판기로 결제 후 객실에 입장,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이라 법으로 보호받는다”고 경찰을 조롱했지만, 이들은 촉법소년 기준인 만 14세를 넘어 형벌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촉법소년, 처벌의 사각지대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차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