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소속이지만 독립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외청’의 지위를 갖는다.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 조직의 인사·예산·정책·제도·법령 소관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6월 21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경찰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관련 업무를 보좌할 지원조직(경찰국) 신설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경찰청장 등 고위직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경찰청장 등에 대한 장관의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이다. 행안부 안에 경찰 업무를 담당할 공식 조직을 만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보고받는 것처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새로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권고안에는 경찰조직 견제 의지가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2020년부터 경찰은 검찰이 독점했던 1차 수사권을 갖게 됐고, 2022년 9월부터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의 시행으로 4대 중대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2024년부터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북한 간첩 등의 체포·조사) 업무도 넘겨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