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4일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임신 중단 수술을 제한하는 미시시피주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잭슨여성보건기구가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해당 주법은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 합치 판결을 받았으며, 이로써 미국의 개별 주에서는 임신 중단 수술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른바 ‘로 대 웨이드(Row VS Wade)’ 판결을 50여 년 만에 뒤집은 판례로서 논란을 빚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일부로서 임신 중절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한 미국 최초의 판례다. 1973년 1월, 제인 로라는 가명의 여성은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수준에 이를 때만 낙태를 허용하던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로는 성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상태였으며, 웨이드는 당시 주법을 지지하던 댈러스 카운티의 지방 검사 이름이다.
이에 1973년 대법원은 로의 소송을 두고 다수 의견 7, 소수 의견 2의 표결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 및 사생활에는 스스로 임신 및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재생산권뿐 아니라 여성이 스스로 성행위·낙태 등의 성적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에서였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의미한 판결 중 하나로 남았으며,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미국의 모든 연방법과 주법이 폐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전의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한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이는 현재 미국 대법원에 보수 성향을 지닌 대법관이 다수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5명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철회를 지지했으며, 나머지 1명은 미시시피주의 결정이 합헌이라고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