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에서 사용한 일회용 컵이 약 33억 개총 4만 5900t에 달한다. 이를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닿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다. 1인당 연평균 일회용 컵 65개를 사용하는 셈으로, 이 중 매장으로 회수된 건 5%뿐이었다.
문제는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컵 모두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이컵은 방수를 위해 컵 안쪽에 PE폴리에틸렌 코팅이 돼 있어 일반 종이와 함께 재활용될 수 없다. 플라스틱 컵은 과거 소재가 다양해 재활용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거의 PET 단일 소재를 사용해 재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컵에 브랜드 로고를 새길 경우 품질이 떨어져 재활용이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일회용 컵은 지자체에서 쓰레기로 분류, 소각·매립해 왔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이 급증하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나섰다. 보증금제는 매장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입할 경우, 소비자는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내야 하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적용대상이다. 전국적으로 3만 8000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2년 환경부와 패스트푸드 7개 업체,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가 업무협약 형태로 보증금제를 도입했으나, 시행 5년 만에 폐지됐다. 회수율도 낮고37%, 구입한 매장에서만 컵 반납이 가능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증금 금액도 50~100원으로 보상이 낮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