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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도입해야 할까요?

세계적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2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회사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설탕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설탕세 도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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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왜 부과하나?

설탕세는 쉽게 말하면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음료 등의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 당류가 많이 함유된 음료 등을 덜 먹게 하려는 게 목적이야. 설탕을 포함해서 과도한 당류 섭취가 당뇨병과 비만, 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야.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가당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할 것을 권장했어. 가당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면, 가당 음료 소비와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어서 비만, 당뇨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어. 

영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필리핀 등을 포함, 2021년 4월 기준, 총 45개국이 설탕세를 도입했고, 계속 설탕세 도입 국가가 늘고 있는 상황이야. 

설탕세 부과 방식은 주로 음료에 리터당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야. 예를 들어서 영국은 설탕 함량이 8g/100 ml 초과이면 리터당 0.24파운드(약 379원), 5~8g/100ml 이내이면 리터당 0.18파운드(약 284원)를 부과하고, 5g/100 ml 미만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