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자 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전문기구로, 총 187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기본적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체결한 180여 개의 협약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협약이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다.
ILO의 187개 회원국 중에서 약 76%는 8개의 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85%가 7개 또는 8개 협약을 비준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기본협약 중 아동노동 폐지·균등대우 관련 4개 협약만 비준했다. 1998년부터 미비준 기본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2021년 4월에 와서야 국회 동의를 거쳐 나머지 4개 중 3개 협약을 비준하기로 결정, 비준서를 기탁했다[1](기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에 발효된 3개 협약은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이다. 8개 협약 중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ILO협약 105호는 제외됐다. 우리나라 형벌 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