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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3개,

국내법과 같은 효력 발휘

파업권 등 기본적인 노동권 강화 내용을 담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3개가 4월 20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일부 국내법을 미리 개정했지만 노동계는 ILO 기본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결정이 노동권을 지나치게 강화해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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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3개 국내 비준, 한국 늦어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자 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전문기구로, 총 187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기본적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체결한 180여 개의 협약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협약이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다.

ILO의 187개 회원국 중에서 약 76%는 8개의 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85%가 7개 또는 8개 협약을 비준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기본협약 중 아동노동 폐지·균등대우 관련 4개 협약만 비준했다. 1998년부터 미비준 기본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2021년 4월에 와서야 국회 동의를 거쳐 나머지 4개 중 3개 협약을 비준하기로 결정, 비준서를 기탁했다[1](기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에 발효된 3개 협약은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이다. 8개 협약 중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ILO협약 105호는 제외됐다. 우리나라 형벌 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