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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31년 만에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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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으니 무려 31년 만이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후에 시행된다.

개정법률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반려견·맹견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강형욱, 설채현 같은 반려동물 전문 훈련사를 국가자격으로 키우도록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이 신설된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맹견사육허가제’도 새로 도입했다. 새로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 반려동물을 위해 동물 소유자 관리 의무 강화

기존 법에는 반려동물의 양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는데, 개정안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위해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먹이를 주지 않는 등 사육에 소홀히 해서 반려동물이 죽음에 이를 경우 동물학대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만약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반려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으로 사유를 제한한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테두리 밖에 있던 민간기관들, 모두 법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