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지난 2010년 2월 성남시 분당구에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글라스타워’사옥을 지었다. 이듬해 2011년 3월, 인근에 거주하는 신모씨 등 주민 68명은 네이버 사옥 태양 반사광 피해를 보상하라며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주민당 위자료 2500만~5000만원, 재산상 피해배상금 155만~1069만원을 청구했다.
2013년 1심 재판부는 주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네이버는 태양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와 129만~654만원의 손해배상급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 하지만 2심은 네이버 손을 들어줬다.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021년, 이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6월 4일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한 것. 법원의 감정 결과, 해당 아파트에 유입되는 반사광의 밝기가 시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440배~2만 9200배에 달할 만큼 심각해 2심과 달리 ‘생활침해’를 인정했다. 실제로 주민 상당수는 반사광 피해가 큰 안방의 위치를 옮기고 그 방을 창고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커튼을 이중, 삼중으로 설치해 집안을 암실처럼 만들어놓고 생활해왔다. 무려 10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은 주민들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