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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옥 빛 공해 소송,

10년 만에 주민 승리로 끝나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은 우리 생활에 없어선 안 될 요소이지만 빛이 과하면 밤이 너무나 밝아져, 오히려 인간과 각종 동식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를 ‘빛 공해’라고 합니다. 
빛 공해는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일어나는데요. 특히 벽면을 통유리로 마감한 고층 빌딩이 급증하면서 반사광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IT기업 네이버 사옥의 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빛 공해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 화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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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지난 2010년 2월 성남시 분당구에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글라스타워’사옥을 지었다. 이듬해 2011년 3월, 인근에 거주하는 신모씨 등 주민 68명은 네이버 사옥 태양 반사광 피해를 보상하라며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주민당 위자료 2500만~5000만원, 재산상 피해배상금 155만~1069만원을 청구했다. 

2013년 1심 재판부는 주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네이버는 태양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와 129만~654만원의 손해배상급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 하지만 2심은 네이버 손을 들어줬다.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021년, 이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6월 4일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한 것. 법원의 감정 결과, 해당 아파트에 유입되는 반사광의 밝기가 시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440배~2만 9200배에 달할 만큼 심각해 2심과 달리 ‘생활침해’를 인정했다. 실제로 주민 상당수는 반사광 피해가 큰 안방의 위치를 옮기고 그 방을 창고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커튼을 이중, 삼중으로 설치해 집안을 암실처럼 만들어놓고 생활해왔다. 무려 10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은 주민들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