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는 나이는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한 살로 삼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해서 나이를 세는 비공식적인 나이 셈법이야.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공식적인 나이를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데,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는 대부분 세는 나이로 말해. 예를 들어 2022년에 태어난 아기는 2023년이면 두 살이 되지. 그런데 만 나이로는 한 살이고.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해왔어. 하지만 점점 서양식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나라는 법률적으로 세는 나이를 폐지했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 전통적인 셈법은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살을 더했지만, 21세기 에 와서는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살 더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우리의 혼란스러운 나이 셈법을 통일하겠다 말했어. 2022년 12월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확정을 했어.
민법에는 기존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셈하여 넣음)한다’는 조항 대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수정했어. 행정기본법에는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한다고 명시해뒀어.